철도관련 자격증반, 철도공기업 취업반 등
철도전문 특성화교육 수도철도아카데미
철도관련 자격증반, 철도공기업 취업반 등
철도전문 특성화교육 수도철도아카데미

공지 2023년【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일정

관리자
2022-11-30


철도안전법 제17조(운전면허시험) 및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제38조의 8(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도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철도자격 취득절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

  ⇨

필기/학과 시험 합격

  ⇨

기능/실기 

시험 합격

  ⇨

면허증/자격증

교부


■  철도관제자격증명 시행계획 일정■ 

(오전 10:00, 오후 13:30)

회차

학과시험

실기시험

접수

시험일

접수

시험일

발표

제2차

2/1~2

2/9(오전)

2/13~14

2/27~4/2

4/6

2/9(오후)

제4차

5/1~2

5/11(오전)

5/15~16

5/29~7/2

7/6

5/11(오후)

제6차

8/1~2

8/10(오전)

8/14~16

8/28~9/27

10/5

8/10(오후)

제8차

11/1~2

11/9(오전)

11/13~14

11/27~12/25

12/28

11/9(오후)


■ 필기·학과시험 운영 계획■ 

 시험 방식 : CBT(Computer Based Test) 시험

필요시 PBT(Paper Based Test) 시행

 시험 장소 : 공단 자격 시험장 8개소 총 178석

- 구로(67석), 수원(14석), 춘천(14석), 대전(19석), 전주(5석), 광주(16석), 대구(19석), 부산(24석)

 

■ 응시자격 (접수일 기준)■ 

 ㅇ 신체검사,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 해당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 ㅇ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면허/관제 동일)

 ㅇ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응시자는 철도안전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또는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및 접수

ㅇ인터넷 : TS국가자격시험(http://lic.kotsa.or.kr/rlm/)

(접수기간 시작일 09:00 ~ 접수기간 종료일 18:00)

ㅇ방 문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접수기간 내 : 09:00~18:00)

ㅇ주 소 : 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  환불안내■ 

ㅇ 필기 및 학과 시험 : 매 회차 시험 일 기준 5일 전까지 전액 환불

ㅇ기능 및 실기 시험 : 매 회차 시험 시작일 기준 5일 전까지 전액 환불

※ 환불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환불 적용

 

■ 구비서류■

ㅇ 응시원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ㅇ신체검사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판정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ㅇ적성검사기관이 발급한 적성검사판정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ㅇ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교육훈련수료증명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ㅇ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의 장이 발급한 철도운전관련 교육과목 이수 증명서 1부

(시행규칙 별표 7 제6호바목에 따라 이론교육 과목의 이수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ㅇ철도차량운전면허증 사본 1부 (면허 소지한 사람이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 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고자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ㅇ운전업무수행경력증명서 1부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구비서류는 철도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격시험 수수료 (부가세 포함)■ 

- 학과시험 수수료 : 77,000원

- 실기시험 수수료 : 206,500원

 응시수수료 감면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자격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

- 환불 마감일 전까지 제출서류 우편(등기)으로 제출

· 제출 서류 : 수수료감면신청서 1부, 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 등기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5층 철도안전처(☎054-459-7329)

 

■  시험과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 응시자구분

- 일반응시자

- 철도관련 업무경력자

-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 응시자별 시험과목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10] 및 동규칙 제38조의7[별표11의4] 참고

■  합격자발표 ■ 

 발 표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lic.kotsa.or.kr/rlm/

 문 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T.054-459-7329~6)

 접수된 서류 및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또는 응시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합격을 취소함.

※ 기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증 및 자격증명서 발급신청 및 교부 ■ 

 면허증 및 자격증명서 교부대상자

- 최종 시험합격한 사람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사람

 발급신청 및 교부

- 인터넷 발급 신청 : http://lic.kotsa.or.kr/rlm/을 통해 TS국가자격시험 로그인 후,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

- 방문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7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남부,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 광주전남) 및 

8개 검사소(강릉, 목포, 세종, 안동, 진주, 충주, 포항, 홍성)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발급은 본사에서만 가능합니다.

 신청구비서류

- 발급 신청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또는 제24호의7 서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사진 1매 (3.5cm×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면허증 및 자격증명서 교부 수수료

- 수수료 : 16,500원 (부가세 포함)

- 우편료 : 2,530원 (22.11. 기준으로 변동 가능)

 

■ 참고사항 ■ 

 ‘22. 11월 철도안전법령 시행일 기준이며, ’23년 철도안전법령 개정·시행 시 

 취득절차, 구비서류 등 일부 변경될 경우 공단 TS국가자격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UDO SNS
  • 고객센터
  • 02-2672-6787
  • 연중무휴24시간 상담

  • 입금계좌안내
  • 1005-004-368990
  • 우리은행예금주 : 유필래(수도평생교육원)

  • 수도평생교육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86 백산빌딩대표 : 유필래
    센터장 : 박영석사업자등록번호 : 823-90-01378
    정보관리책임자 : 이범우
    대표전화 : 02-2672-6787
    팩스 : 02-2675-8338

    Copyright ⓒ 2020 수도평생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수도직업전문학교 부설

    수도철도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86(영등포동1가, 백산빌딩)수도평생교육원
    사업자등록번호 : 823-90-01378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서울영등포-2719호
    대표 : 유필래센터장 : 박영석정보관리책임자 : 이범우
    대표전화 : 02-2672-6787 팩스 : 02-2675-8338

    Copyright ⓒ 2020 수도평생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 고객센터
  • 02-2672-6787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 입금계좌안내
  • 1005-004-368990
  • 은행명 우리은행
    예금주 유필래(수도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