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채용직급 : 채용형 인턴
❍ 인턴 근무기간(3개월)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7급으로 임용
❍ 평가 결과 불량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임용 제외
※ 세부 평가기준은 추후 별도 방침에 따름
나 급여수준 : 월 약 300만원 수준(세전기준)
※ 정규직 임용 시 약 3,600만원 수준(세전기준, 평가급 별도)
다 근무시간 : 주 5일(1주 40시간 , 1일 8시간)
※ 지원 직종에 따라 통상/교번/교대근무 시행
라 복리후생 :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등
직종 | 주요업무 | 근무형태 |
사무 | ◦역구내 역무 관련 업무 - 고객 서비스, 고객 안전관리, 수입금 관리 등 | 교대근무 |
승무 | ◦전동차 운전, 차장 관련 업무 | 교번근무 |
차량 | ◦전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교대근무 |
전기 | ◦전기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정보통신 | ◦정보통신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궤도 | ◦궤도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신호 | ◦신호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기계 | ◦기계・설비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토목 | ◦토목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건축
| ◦건축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승강장안전문
| ◦승강장안전문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지하철보안
| ◦역사, 열차에서 범죄, 무질서 예방단속 관련 업무 | 변형통상근무 |
자동차운전 | ◦업무용 화물자동차 및 고소작업차 운행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 | 통상근무 |
보건관리 | ◦임직원 건강관리 및 보건관리 관련 업무 | 통상근무 |
가 연 령 : 만 18세 이상자(2007. 4. 25.이전 출생자, 공사 정년 범위 내)
나 학력사항 : 제한 없음
다 자 격
❍ 승 무 : 기관사면허(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 자동차운전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중형 이상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자로서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 [별첨] 자동차운전 경력증명서
※ 자동차의 종류는 [별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르며, 확인 가능한 근무경력만 인정(건강보험료 납입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 무사고 운전기준 : 경찰서 또는 정부24 발급 운전경력증명서 상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면허정지⦁취소 등이 없어야 함
❍ 보건관리 : 접수마감일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사업장 보건관리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
※ 확인 가능한 근무경력만 인정(건강보험료 납입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라 장애인 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마 보훈대상자 전형
❍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바 병역사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단, 복무중인 경우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사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
❍ 여성의 경우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아 응시제한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 [별첨] 임용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자(공통)
승무직종은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해당자 추가 응시제한
※ 상기 자격, 면허, 등록사항은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가 접수기간 : 2025. 1. 10.(금) 10:00부터 1. 16.(목)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접수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시스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 ⇒
| 필기시험 | ⇒
| 인성검사 | ⇒
| 체력검정
| ⇒
| 면접시험 | ⇒
| | ⇒
| 최종합격 |
적부판정
| (1.5배수)
| 적부판정
| 지하철보안
| (1배수)
|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나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 27.(월)
❍ 필기시험 : 2025. 2. 8.(토)
- 필기시험 장소 등 세부사항은 2025.2.3.(월)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인성검사 : 2025. 2. 8.(토) - 필기시험 시 시행
❍ 체력검정(지하철보안직종) : 2025. 2. 19.(수)
❍ 면접시험 : 2025. 2. 25.(화)~3. 4.(화) / 평일 5일간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3. 31.(월)
※ 상기 일정은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AI 평가) 및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별첨
구분 | 평가항목 |
불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 - 공사명 오기재(오타 포함) -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지원서 작성 - 자기소개서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해 의미 없는 문자·숫자·기호 등을 반복하여 기재 - 자기소개서 2개 문항 이상 동일 내용으로 작성 - 표절검사 결과 전체 표절률 30% 이상 또는 항목별 표절률 50% 이상인 경우 |
블라인드 채용 위반 | - 성명/출신학교/성별/가족 및 친인척 재직정보 등 블라인드 채용 위반 1건 이상 등 |
나 합격자 결정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AI 평가) 및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자를 제외한 입사지원자 전원 필기시험 자격 부여
가 시험과목 : 2개 과목(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NCS직업기초능력평가(40문항)
대상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전 직종 (공통)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기술능력, 자기계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
※ 장애인전형은 NCS직업기초능력평가 100% 실시(80문항)
❍ 직무수행능력평가(40문항) / [별첨] 출제범위
직종 | 직무수행능력평가 |
①사무 | 행정학, 경영학, 법학, 경제학 택1 |
②승무 | 기계일반, 전기일반, 전자일반 택1 |
③차량 | 기계일반, 전기일반, 전자일반 택1 |
④전기 | 전기일반 |
⑤정보통신 | 통신일반 |
⑥궤도 | 궤도일반 |
⑦신호 | 신호일반 ※기능인재 전기일반, 전자일반 택1 |
⑧기계 | 기계일반, 전기일반 택1 |
⑨토목 | 토목일반 |
⑩건축
| 건축일반 |
⑪승강장안전문
| 전기일반, 전자일반, 통신일반 택1 |
⑫지하철보안
| 철도안전법 |
⑬자동차운전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⑭보건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
※ 자동차운전직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미실시(사회 40문항,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40문항 2개 과목 실시)
나 평가문항 및 배점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40문항(50%) + 직무수행능력평가 40문항(50%) / 90분간
※ 직무수행능력평가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 2. “시험성적 40% 이상 득점자”를 결정하기 위한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가산점 미합산 3.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 |
다 합격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자 순
※ 직무수행능력평가 선택과목 득점의 경우 원점수와 조정점수 모두 만점의 40% 미만 시 불합격 처리
라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
※ 지하철보안 직종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
※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3명을 합한 인원
마 필기시험 가산특전 :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지원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부에서 반드시 확인 (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자격증 소지자
-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로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가산 자격증은 상위등급 1개만 적용(접수마감일 이전 취득한 것에 한함). 단, 아래 자격증 해당자는 중복 1개 가능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아래 표 자격증 가산비율의 70% (승무직종 미적용)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 아래 표 자격증 가산비율의 70% (전직종 적용)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아래 표 자격증 가산비율의 70% (궤도⦁토목직종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이 중복되는 경우 합산 적용
- 무도단증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에서 발급한 단증만 인정
- 가산대상 자격등급 및 가산비율( [별첨]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
직종 | 자격증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공통 | 기술사, 기능장 | 만점의 10% |
|
기사,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사 | 만점의 5% |
산업기사 | 만점의 3% |
사무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 만점의 10%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만점의 3% |
궤도·토목 | 철도차량 운전면허 | 만점의 5% |
|
보건관리 |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 만점의 5% |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만점의 3% |
지하철보안 |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1급), 산업안전기사 | 만점의 5% | 무도단증과 자격증은 높은 가산비율의 하나만 적용 |
응급구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 만점의 3% |
무도 4단 이상 | 만점의 5% |
무도 2·3단 | 만점의 3% |
❍ 서울교통공사 일경험프로그램 수료자(2022년~2024년)
- 필기시험 만점의 1% 가점 부여
- 모든 응시직종에 가점 부여
- 3개월 근무완료자에 한해 가점 부여
바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간 : 면접시험시 제출
❍ 제출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추후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인터넷 발급본 제출 - 정부24(장애인증명서 발급사이트 접속)
- 가산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상장형, 수첩형 모두 제출 가능. 단, 수첩형 자격증의 경우 내지번호 확인이 가능토록 주의사항면까지 2페이지 복사
| |
상 장 형 | 수 첩 형 |
- 공인 무도단증 사본 1부(지하철보안직종, 원본지참)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추후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인터넷 발급본 제출 - 정부24(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사이트 접속)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승무직종 및 해당자, 원본지참)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앞뒷면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궤도⦁토목직종 해당자, 원본지참)
- 간호사 면허 사본 및 관련 경력증명서 1부(보건관리, 원본지참)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및 관련 경력증명서 1부(자동차운전, 원본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자동차운전,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정부24(운전경력증명서 발급사이트 접속) 또는 경찰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초본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전역예정증명서 1부(전역예정자)
가 검사일자 : 2025. 2. 8.(토) 예정 – 필기시험 시 시행
나 검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적응에 요구되는 인성을 측정
라 인성검사 적격 판정기준
문항수 | 검사시간 | 평가항목 | 적격 판정기준 |
210문항 | 30분 | ①성취성 ②실행력 ③성장성 ④혁신성 ⑤사회성 ⑥협조성 ⑦정서안정성 ⑧준법성 | · 응답신뢰도 적격자 · 인성검사 종합점수 C등급 이상 |
나 일시 및 장소 : 2025. 2. 19.(수) 09:00~18:00 / 국민체력100 KSPO송파체력인증센터 별첨
※ 신분증 미소지자 검정 불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 인정 안됨)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다 검정방법 :
❍ 측정기관 : 국민체력100(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체력인증센터(대한장애인체육회)
- 기관 홈페이지 참조 : 국민체력100(nfa.kspo.or.kr), 장애인체력인증센터(nfa.koreanpc.kr)
※ 장애인 필기시험·인성검사 합격자의 경우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체력검정 시행(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등
❍ 제출서류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력인증센터에서 발행한 인증등급이 기재된 체력인증서
❍ 합격기준 : 인증등급이 1~3등급인 체력인증서(장애인체력인증서) 제출자
※ 체력인증서 미제출 또는 합격기준 미달 시 불합격 처리(면접시험 응시 불가)
※ 공고된 일시에 체력 검정 후 발급된 체력인증서에 한해 인정(기존에 발급된 체력인증서 제출 불가)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나 시험방법 : 개별(상황)면접 + 집단면접(3~4명) / 각 15점 만점
다 합격결정 : 필기점수, 면접점수를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
❍ 개별면접, 집단면접 각각 1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자격증 가산점수가 많은 자, 면접시험 평가순서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라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12 | 신체검사(신호직종 철도적성검사 포함) 및 결격사유조회 |
❍ 채용 신체검사 실시
구 분 | 승무/신호 | 사무 / 차량 / 기술(신호 제외) /특수(자동차운전, 보건관리) |
신체검사 | 철도신체검사 | 미실시 |
※ (승무/신호직종) 철도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불합격 판정기준 적용 [별첨]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승무, 신호)
❍ 철도 적성검사(신호직종)불합격 판정기준 [별첨]철도적성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신호)
※ 면접시험 합격자 추가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기본증명서 1부
인 턴
(정규직 전환 시
일반직 7급)
가 채용직급 : 채용형 인턴
❍ 인턴 근무기간(3개월)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7급으로 임용
❍ 평가 결과 불량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임용 제외
※ 세부 평가기준은 추후 별도 방침에 따름
나 급여수준 : 월 약 300만원 수준(세전기준)
※ 정규직 임용 시 약 3,600만원 수준(세전기준, 평가급 별도)
다 근무시간 : 주 5일(1주 40시간 , 1일 8시간)
※ 지원 직종에 따라 통상/교번/교대근무 시행
라 복리후생 :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등
- 고객 서비스, 고객 안전관리, 수입금 관리 등
나 학력사항 : 제한 없음
다 자 격
※ 무사고 운전기준 : 경찰서 또는 정부24 발급 운전경력증명서 상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면허정지⦁취소 등이 없어야 함
라 장애인 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마 보훈대상자 전형
❍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바 병역사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단, 복무중인 경우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사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
❍ 여성의 경우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 27.(월)
- 필기시험 장소 등 세부사항은 2025.2.3.(월)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지원서 작성
- 자기소개서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해 의미 없는 문자·숫자·기호 등을 반복하여 기재
- 자기소개서 2개 문항 이상 동일 내용으로 작성
- 표절검사 결과 전체 표절률 30% 이상 또는 항목별 표절률 50% 이상인 경우
❍ NCS직업기초능력평가(40문항)
자원관리능력, 기술능력, 자기계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40문항(50%) + 직무수행능력평가 40문항(50%) / 90분간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
2. “시험성적 40% 이상 득점자”를 결정하기 위한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가산점 미합산
3.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
※ 직무수행능력평가 선택과목 득점의 경우 원점수와 조정점수 모두 만점의 40% 미만 시 불합격 처리
※ 지하철보안 직종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
※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3명을 합한 인원
❍ 취업지원대상자
※ 지원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부에서 반드시 확인 (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아래 표 자격증 가산비율의 70% (승무직종 미적용)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 아래 표 자격증 가산비율의 70% (전직종 적용)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아래 표 자격증 가산비율의 70% (궤도⦁토목직종에 한함)
단체에서 발급한 단증만 인정
높은 가산비율의 하나만 적용
- 모든 응시직종에 가점 부여
- 3개월 근무완료자에 한해 가점 부여
바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간 : 면접시험시 제출
❍ 제출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공인 무도단증 사본 1부(지하철보안직종, 원본지참)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추후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인터넷 발급본 제출 - 정부24(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사이트 접속)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승무직종 및 해당자, 원본지참)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앞뒷면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궤도⦁토목직종 해당자, 원본지참)
- 간호사 면허 사본 및 관련 경력증명서 1부(보건관리, 원본지참)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및 관련 경력증명서 1부(자동차운전, 원본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자동차운전,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정부24(운전경력증명서 발급사이트 접속) 또는 경찰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초본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전역예정증명서 1부(전역예정자)
⑤사회성 ⑥협조성 ⑦정서안정성 ⑧준법성
나 일시 및 장소 : 2025. 2. 19.(수) 09:00~18:00 / 국민체력100 KSPO송파체력인증센터 별첨
❍ 측정기관 : 국민체력100(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체력인증센터(대한장애인체육회)
- 기관 홈페이지 참조 : 국민체력100(nfa.kspo.or.kr), 장애인체력인증센터(nfa.koreanpc.kr)
※ 장애인 필기시험·인성검사 합격자의 경우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체력검정 시행(별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력인증센터에서 발행한 인증등급이 기재된 체력인증서
❍ 합격기준 : 인증등급이 1~3등급인 체력인증서(장애인체력인증서) 제출자
※ 체력인증서 미제출 또는 합격기준 미달 시 불합격 처리(면접시험 응시 불가)
※ 공고된 일시에 체력 검정 후 발급된 체력인증서에 한해 인정(기존에 발급된 체력인증서 제출 불가)
❍ 개별면접, 집단면접 각각 1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자격증 가산점수가 많은 자, 면접시험 평가순서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추가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기본증명서 1부
※ 예비합격자 선발 시 성적에 따라 순번 부여
- 공사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채용후보자간 임용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임용순위는 공사 규정에 따라 신규양성교육 수료 성적순에 의함
※ 승무분야는 임용 시 배치호선에 따라 기관사 또는 차장으로 배치될 수 있음
※ 철도교통관제사 가산점을 부여받고 합격한 자는 종합관제단으로 배치될 수 있음
나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임용할 예정임
❍ 인턴근무 기간 신분 : 기간제 업무직 / 근무형태 : 통상 & 교대근무
나 평가방법(잠정)
❍ 인턴근무 평가 결과 근무성적 불량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임용 제외
※ 평가결과 임용 제외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로 대체
※ 인턴근무 평가 세부 기준은 추후 별도 방침 수립 후 인턴기간 내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