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관련 자격증반, 철도공기업 취업반 등
철도전문 특성화교육 수도철도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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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기업 채용공고

부산교통공사 25년 상반기 채용공고

관리자
2025-04-04
조회수 249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5-186호]



2025년 상반기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일반직) 공개채용 공고



도시철도 문화를 선도하는 절대안전·시민행복·대중교통의 중심,
부산교통공사가 직무역량과 열정을 갖춘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www.humetro.busan.kr

2025년 4월 3일
부산교통공사 사장



채용분야 및 인원(단위:명)       

채용분야
(직렬 및 직무)
공개경쟁경력(제한)경쟁직무
설명서
일반장애인2종면허보훈일반
18413110412
일반직
9급
운영직행정학1392-2채용분야별 직무설명서 
경영학25196--
경제학44---
법학22---
회계학33---
운전직41--41-
1818---
토목직
22---
건축직
2020---
기계직
38362--
전기직
1010---
신호직
통신직
88---

[지원자 유의사항]
※ 기관간, 채용직렬 및 전형간 중복지원 불가(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 가능)
 - 경력(제한)경쟁의 <장애인>, <2종면허>, <보훈일반>전형은 해당 전형별 자격을 갖춘 지원자 간의 경쟁입니다.
  위 자격 대상자여도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경력(제한)경쟁 내 전형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주요 직무수행 내용 및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해당 직렬의 직무설명서를 반드시 참고

직렬별 주요업무 및 근무형태

직렬주요업무근무형태*
운영직ㆍ역 구내 역무 관련 업무 및 본사·사업소 행정업무 전반
교대근무
교번근무
통상근무
운전직ㆍ도시철도 전동차 운전(승무) 관련 업무 전반
토목직ㆍ선로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토목분야 관리업무 전반
건축직ㆍ도시철도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및 건축분야 관리업무 전반
기계직ㆍ도시철도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기계설비분야 관리업무 전반
전기직ㆍ도시철도 전동차 및 기타 전기설비 유지보수, 전기설비분야 관리업무 전반
신호직ㆍ도시철도 신호설비 유지보수 및 신호분야 관리업무 전반
통신직ㆍ도시철도 통신·역무자동설비 유지보수 및 해당 분야 관리업무 전반

* 배치부서에 따라 근무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응시자격 ※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 공통 응시자격
 (1) 연 령 : 만18세 이상(2007.12.31.이전출생), 공사 정년(만60세) 범위 내
 (2) 성별·학력 : 제한 없음
 (3) 결격사유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기준으로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①「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제3호 직원의 결격사유
  ② 공사 「인사규정」 제21조 인사규정
 (4) 근무조건 : ①직무특성에 따라 주·야간, 교대(교번)근무 및 초과근로가 가능한 사람
      ②공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하거나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5) 지역(거주지)제한 : 아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① 2024.12.31.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중인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4.12.31.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총 3년(36개월) 이상이어야 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의 경우,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해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는 것으로 함.
▶ 모든 직렬·전형 응시자격에 지역(거주지)제한이 적용됨.

나. 경력(제한)경쟁 전형별 응시자격
 ※ 경력(제한)경쟁의 자격/면허/등록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1) 장애인 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이하 ‘장애인고용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2종면허 전형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철도안전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등)
 (3) 보훈일반 전형 : 아래 법률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의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제16조의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자법」 제33조의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제7조의9의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 제20조의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9조의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 가산점수

가. 가산점 대상목록 및 적용방법
※ 전형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이 다르므로 아래 유의사항 참조

가산점
항목
가산대상적용
직렬
적용가점비고
취업지원
대상자1)
ㆍ아래 법률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29조
▶ 「독립유공자법」 제16조
▶ 「보훈보상자법」 제33조
▶ 「고엽제법」 제7조의9
▶ 「5·18유공자법」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9조
전 직렬시험단계별
만점의 5%
또는10%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발급증명서로 확인
장애인ㆍ「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전 직렬필기시험
만점의5%
-

자격증4)
ㆍ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전 직렬
필기시험
만점의5%

직렬별 적용되는
자격증이 다르므로
필기시험 단계 가산점 부여 대상 자격
확인
ㆍ철도교통관제사필기시험
만점의3%
ㆍ산업안전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ㆍ산업안전산업기사
ㆍ기술사, 기능장
해당
직렬
필기시험
만점의5%
ㆍ기사, 산업기사필기시험
만점의3%
ㆍ컴퓨터활용능력(1급)필기시험
만점의3%

1)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보훈일반> 전형 지원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더라도 가점이 적용됨(아래‘나.가산점 제출 시 유의사항’참조).
2) <장애인> 전형은 장애인이 응시자격이므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아래‘나.가산점 제출 시 유의사항’참조).
3) <보훈일반> 전형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응시자격이므로, ‘자격증’ 항목이 아닌 ‘장애인’ 항목 내 가산대상 사항을
 보유하고 있을 시 중복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아래‘나.가산점 제출 시 유의사항’참조).
4) 필기시험 단계 가산점 부여 대상 자격증 종류 필기시험 단계 가산점 부여 대상 자격증

나. 가산점 제출 시 유의사항
 (1) 상기 목록에서 ‘가산점 항목’ 간 및 동일 항목 내 ‘가산대상’ 간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합니다.
   단 취업지원 대상자가 ‘자격증’ 항목과 중복될 시 합산해 적용합니다.
 (2)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항목 또는 가산대상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보훈일반’ 전형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응시자격이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3) 취업지원 대상자는 가점합격률 상한제(30%)*를 적용하며,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산점 비율은 국가보훈부가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보훈일반’ 전형은 상한제 미적용
 (4) 모든 가산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돼야 하며, 필기시험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가산점 적용예시]
※ 전기직 <장애인> 전형 지원자가 장애인등록증(5%)·전기기능장(5%)·전기공사기사(3%) 보유 시
 -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장애인등록증(5%)은 <장애인> 전형의 응시자격이므로 가산점 미적용
 - 보유한 나머지 자격증 중 가산점 획득에 유리한 전기기능장(5%)만 적용 ▶ 총 5%
※ 운영직(경영학) <일반>전형 지원자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5%)·회계사(5%)·컴활1급(3%) 보유 시
 - 관련법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가점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5%) 가산점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가 ‘자격증’ 항목과 중복될 시 합산 적용이 가능하므로, 보유한 나머지 자격증 중
  가산점 획득에 유리한 회계사(5%) 추가 적용 ▶ 총 10%
※ 운영직(행정학) <보훈일반>전형 지원자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5%)·장애인등록증(5%)·컴활1급(3%) 보유 시
 - 취업지원 대상자는 응시자격이나, 관련법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5%) 가산점 적용
 - ‘장애인’ 항목은 중복대상이 아니므로, ‘자격증’ 항목 내 가산대상인 컴활1급(3%) 추가 적용 ▶ 총 8%
※ 운전직 <2종면허>전형 지원자가 장애인등록증(5%)·제2종면허(0%)·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3%) 보유 시
 - 제2종면허(0%)는 <2종면허> 전형의 응시자격인 데다, 가산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점 미적용
 - 장애인등록증(5%) 가산점이 철도교통관제사(3%) 대비 유리하므로 장애인등록증(5%) 적용 ▶ 총 5%

채용절차 및 일정

가. 채용절차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필기
시험
인성
검사
면접
시험
서류심사*
(적격여부)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단계 시 응시자격 적격여부 및 채용 가산점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최종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면접시험 시 응시자격 및 채용 가산점 관련 서류 제출).

나. 채용일정

채용절차1)시험장소 공고일실시일합격자 발표일
원서접수-2025.4.17.(목)10:00
~ 2025.4.23.(수)17:00
-
필기시험2025.5.9.(금)10:002025.5.17.(토)2)2025.5.28.(수)14:00
인성검사-2025.5.28.(수)14:00
~ 2025.5.30.(금)17:00
-
면접시험2025.6.9.(월)14:002025.6.16.(월)
~ 2025.6.20.(금)
2025.7.4.(금)
[최종합격자 발표]

1)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는 공사 홈페이지(공사소개>채용정보>공지사항)를 통해 확인 가능
2) 필기시험은 오전 및 오후에 실시하며, 전형별 시험시간대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3)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휴대전화 문자 통지

입사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4. 17.(목) 10:00 ~ 4. 23.(수) 17:00
나. 접 수 처 : 부산시 통합채용홈페이지* 접속 후 부산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로 이동
* 부산시 통합채용홈페이지 주소 : https://busan.saramin.co.kr
다.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마. 사진등록 : 본인 식별이 용이 및 가능하고 최근 3개월 내 찍은 정면 사진
  (모자·선글라스·마스크 등 착용한 사진은 등록 불가)
바. 접수 시 유의사항
 (1) 공고 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모든 응시자는 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3) 접수 마감일은 동시접속 및 접속자 폭주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4) 입사지원서를 최종제출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니 제출 전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최종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00까지 가능).
 (5)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입사지원서 작성 시 불합리한 차별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지원자를 특정 및 암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 입사지원서 내 인적사항 기재 불가 관련 입사지원서 내 인적사항 기재 불가 관련
 (6)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한 자기소개서 및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길 바라며, 접수 시 가산점 및 응시자격 등
   각종 입력 오류(미기재, 오기재, 글자 수 채우기 위한 무의미한 기호·문자·숫자 등 반복 기재 등)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 추후 허위로 밝혀지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성명과 생년월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다를 경우 응시가 불가하므로,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8) 지원 시 제출된 등록된 사진 및 성명, 생년월일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수험표 대조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필기시험

가. 시험구성 및 평가문항1)

과목전공과목(50문항)공통과목(50문항)총점시험시간
부문전공2)
(직무수행능력평가)
관계법령3)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문항수40문항10문항50문항

운영직
ㆍ행정학*
*입사지원당시
선택한전공
1가지에 대한
  40문항 시험

ㆍ지방공기업법
ㆍ지방공기업법
 시행령

ㆍ철도안전법
ㆍ철도안전법
 시행령

ㆍ도시철도법
ㆍ도시철도법
 시행령

ㆍ의사소통능력

ㆍ수리능력

ㆍ문제해결능력

ㆍ자원관리능력

ㆍ정보능력

100점
(문항당
1점)

100분
(과목별
구분없음)
ㆍ경영학*
ㆍ경제학*
ㆍ법학*
ㆍ회계학*
운전직ㆍ기계·전기일반
토목직ㆍ토목일반
건축직ㆍ건축일반
기계직ㆍ기계일반
전기직ㆍ전기일반
신호직ㆍ전기일반/통신일반 중 택1**
통신직ㆍ통신일반

1) 모든 전형(일반/장애인/2종면허/보훈일반)의 필기시험은 위 표의 구성을 따름.
2) 전공과목 내 ‘전공’부문 출제범위 / 3) ‘관계법령’부문 출제범위
[전공과목 내 ‘전공’부문 출제범위   관계법령 부문 출제범위

** [선택형 전공(신호직) 조정점수제 적용]


나. 필기시험 합격인원(채용예정인원 대비 배수)

채용예정인원
(직렬별/전형별)
1명2명이상
4명이하
5명이상
7명이하
8명이상
9명이하
10명이상
15명이하
16명이상
필기시험합격인원4.0배수2.5배수2.0배수1.8배수1.7배수1.5배수
비고ㆍ소수점 이하 합격자 발생 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처리*함.
  *예) 채용예정인원이 3명인 경우: 2.5배수 7.5명 → 필기시험 합격인원 8명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1) 전형에 따른 합격기준

채용전형합격기준
일반, 2종면허ㆍ매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하고,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이 필기시험 만점 기준
 60%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 순
장애인,
보훈일반
ㆍ매 과목에서 해당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가산점을 적용한 필기시험
 총점을 기준으로 고득점 순

 (2)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니다.
 (3) 모든 응시자는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필기시험 점수 및 당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성검사

가. 검사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검사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및 직무적합도 파악
라.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마. 유의사항 :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서류심사

가. 제출기간/방법 : 응시자 본인 면접시험 당일 / 면접시험 실시 전 제출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가산점(필기시험) 관련 서류 제출

대상자제출서류수량
면접시험 대상자 전원ㆍ주민등록초본: ①주소 변동내역 및 개인 인적사항 변동내역 포함
                         ②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①제출처에 ‘부산교통공사’ 표기
                                       ②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장애인ㆍ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본인 해당 증명서 사본(원본지참)
1부
<2종면허>전형
지원자
ㆍ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원본지참)1부
가산대상자격증
보유자
ㆍ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1부

다. 서류심사 : 제출된 증빙서류를 토대로 응시자격 적격 여부 및 가산점 확인
라. 결과처리 : 아래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서류심사 탈락자로 간주해 불합격 처리
 (1)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2) 응시자격에 부적격한 사람
 (3) 지원 시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
 (4) 입사지원서 상 가산점을 실제 제출(증빙)서류보다 높게 기재한 사람

면접시험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배점평가척도
100

 
① 자기계발 및 발전가능성20S20점
A16점
② 조직이해도 및 직무관련지식20
B12점
③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능력20
C8점
④ 문제해결 및 자원관리능력20
D
4점
⑤ 조직적합도 및 직업윤리20

나. 평가방법 : 직무역량(상황토론)면접 + 공직적합성(인성경험)면접 / 多대多
다. 면접시험 합격기준 : 평가항목별로 평가척도에 따른 등급별(S·A·B·C·D) 점수를 부여하며,
           전체 면접위원이 매긴 점수의 평균에 가산점을 더한 점수가 60점 이상

최종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

가.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50%)·면접시험(50%)*을 합산한 최종점수의 고득점 순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점수 산정 시 단계별 가산점을 더한 점수를 반영함.
나. 합격선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 최종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를 따름.
 (1)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2) 2순위 : 필기시험 고득점자* * 최종합격 동점자 처리에 한해 필기시험은 가산점 제외 점수로 계산함.
 (3) 3순위 : 면접시험 평가순서별 고득점자(총점> 항목①> 항목②> 항목③> 항목④> 항목⑤)
다. 예비합격자 운영
 (1) 대상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지 않은 인원
 (2) 방법 : 채용예정인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발

채용예정인원(전형·직렬별)1~3명4~7명8~9명10~15명16명 이상
예비합격자인원3명4명5명6명10명

 (3)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동일분야 채용 시 해당 공고일까지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등 확인

가. 신체검사 : 전형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실시

채용전형검사기준
일반,
2종면허
ㆍ철도안전법 신체검사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기준
 - 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보류 시 임용 대상에서 제외
장애인*,
보훈일반
ㆍ「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항목 신체검사 일반건강검진 항목
 - 질환의심 및 유질환자 판정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 결과 및 전문의 소견에 따라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2024년 혹은 2025년 채용공고일 전 국가(일반)건강검진을 받았을 시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 제출이 가능함.

* 전형과 무관하게, 장애인 지원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 결격사유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1) 결격사유 확인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른 같은 법 제1항제3호(직원의 결격사유) 및
         공사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 해당 여부 조회·확인
(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과거 재직기관 대상 비위면직 여부 조회·확인
(3) 상기 (1)혹은(2)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시 최종합격 취소 및 임용 대상에서 제외

교육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나. 공사는 인력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신입사원을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지원자는 1인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 지원자는 지역(거주지)제한, 결격사유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다.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 누락, 오입력,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자격증의 가산점수 및 가산비율 오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검증하며,
  허위사실(응시자격 등) 및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마. 입사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사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시험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단계별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지 않은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선정해
  운영하며, 최종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예비합격자의 추가합격을 위해 예비합격자의 본인연락처 및 비상연락처로 각 3회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추가합격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추가합격의 기회는 예비합격
  차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
차. 응시자의 부정행위 또는 채용비리 사실(청탁, 부정합격 등)이 확인될 시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카.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받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채용서류 반환청구서
타. 채용시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채용시험 이의 신청서(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① 이메일 주소 : recruit@humetro.busan.kr
② 이의신청 불가경우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 (응시자·시험출제자·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파.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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