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 령 : 만 18세 이상자(2006. 3. 15. 이전 출생자, 공사 정년 범위 내)
나 학력사항 : 제한 없음
다 자 격 : 접수마감일 기준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
라 병역사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단, 복무중인 경우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마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
❍ 여성의 경우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바 응시제한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공통) [별첨] 임용결격사유
승무직종은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해당자 추가 응시제한
※ 상기 자격, 면허, 등록사항은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가 접수기간 : 2024. 1. 2.(화) 10:00 부터 1. 8.(월)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접수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시스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 ⇒ | 필기시험 | ⇒ | 인성검사 | ⇒ | 면접시험 | ⇒ | | ⇒ | 최종합격 | ⇒ | 임 용 | ⇒ | 신규교육 |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단,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시 참고)
나 시험일자
❍ 필기시험 : 2024. 1. 20.(토)
- 필기시험 장소 등 세부사항은 2024. 1. 15.(월)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인성검사 : 2024. 1. 30.(화) ~ 1. 31.(수)
❍ 면접시험 : 2024. 2. 5.(월) ~ 2. 13.(화) / 평일 5일간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3. 7.(목)
※ 상기 일정은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시험과목 : 2개 과목(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40문항)
대 상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전 직종 (공통)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기술능력, 자기계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
❍ 직무수행능력평가(40문항)
직 종 | 직무수행능력평가 |
① 승 무 | 철도안전법,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03호) |
② 차 량 | 기계일반, 전기일반, 전자일반 택1 |
③ 신 호 | 신호일반 |
나 평가문항 및 배점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40문항(50%) + 직무수행능력평가 40문항(50%) / 100분간
다 합격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자 순
라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3명을 합한 인원)
마 필기시험 가산특전 :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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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부에서 반드시 확인 (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자격증 소지자
-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로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가산 자격증은 상위등급 1개만 적용(접수마감일 이전 취득한 것에 한함). 단, 아래 자격증 해당자는 중복 1개 가능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아래 표 자격증 가산비율의 70%
- 취업지원 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이 중복되는 경우 합산 적용
- 가산대상 자격등급 및 가산비율 [별첨]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직 종 | 자격증 구분 | 가산비율 | 비 고 |
공 통 | ⦁ 기술사, 기능장 | 만점의 10% | |
⦁ 기사,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만점의 5% | |
⦁ 산업기사 | 만점의 3% | |
❍ 서울교통공사 일경험프로그램 수료자(2022년, 2023년)
- 필기시험 만점의 1% 가점 부여
- 모든 응시직종에 가점 부여
- 3개월 근무완료자에 한해 가점 부여
바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간 : 면접시험 시 제출
❍ 제출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추후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인터넷 발급본 제출 - 정부24(장애인증명서 발급사이트 접속)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앞뒷면 사본 1부(원본지참)
- 가산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상장형, 수첩형 모두 제출 가능. 단, 수첩형 자격증의 경우 내지번호 확인이 가능토록 주의사항면까지 2페이지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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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장 형 | 수 첩 형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추후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인터넷 발급본 제출 - 정부24(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사이트 접속)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전역예정증명서 1부(전역예정자)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적인 인성 측정(온라인검사)
※ 인성검사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기간 중 검사 미시행 시 불합격 처리)
가 평정요소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나 시험방법 : 개별(PT)면접 + 집단면접(3~4명) / 각 15점 만점
다 합격결정 : 필기점수, 면접점수를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
❍ 개별(PT)면접, 집단면접 각각 1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자격증 가산점수가 많은 자, 면접시험 평가순서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라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8 | 신체검사(철도적성검사 포함) 및 결격사유조회 |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별첨]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불합격 판정기준 적용
❍ 철도 적성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별첨] 철도적성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신호)
※ 면접시험 합격자 추가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기본증명서 1부
나 학력사항 : 제한 없음
다 자 격 : 접수마감일 기준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
라 병역사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단, 복무중인 경우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마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
❍ 여성의 경우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바 응시제한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공통) [별첨] 임용결격사유
승무직종은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해당자 추가 응시제한
※ 상기 자격, 면허, 등록사항은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가 전형절차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단,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시 참고)
나 시험일자
가 시험과목 : 2개 과목(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40문항)
자원관리능력, 기술능력, 자기계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 직무수행능력평가(40문항)
나 평가문항 및 배점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40문항(50%) + 직무수행능력평가 40문항(50%) / 100분간
다 합격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자 순
라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3명을 합한 인원)
마 필기시험 가산특전 :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지원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부에서 반드시 확인 (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자격증 소지자
-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로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가산 자격증은 상위등급 1개만 적용(접수마감일 이전 취득한 것에 한함). 단, 아래 자격증 해당자는 중복 1개 가능
공 통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불합격 판정기준 적용
단, 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 예비합격자는 신규양성교육 시행 후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임용 예정
※ 예비합격자 선발 시 성적에 따라 순번 부여
❍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함
- 공사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채용후보자간 임용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임용순위는 공사 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에 의함
※ 철도교통관제사 승무직종 최종합격자는 향후 열차승무(차장) 직무로 배치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별첨]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참고 또는 인사처(02-6311-9133, 9135, 913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