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령 : 만 18세 이상자(공고일 기준, 정년 범위 내)
나 학력 : 제한 없음
다 자격
❍ 운전 : 기관사 면허(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라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마 보훈대상자
❍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바 병역사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 단, 복무중인 경우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사 근무장소 :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관할 사업장
아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
❍ 여성의 경우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자 응시제한 :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제15조 [붙임2] 임용결격사유
※ 상기 자격, 면허, 장애인 등 등록사항은 접수마감일 이전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운전직종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해당자 추가 응시제한
가 접수기간 : 2024. 9. 11.(수)10:00부터 9. 20.(금)17:00까지
나 접수방법 : 채용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를 통해 채용시스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원서접수 시스템 직접입력 및 첨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 체크리스트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원서접수 | ➔ | 필기시험 | ➔ | 인성검사 | ➔ | 면접시험 | ➔ | 신체검사, (적성검사), 결격조회 | ➔ | 최종합격 | ➔ | 신규교육 | ➔ | 임용 |
❍ 필기시험 : 2024. 10. 5.(토)
❍ 인성검사 : 2024. 10. 15.(화)~10. 16.(수)
❍ 면접시험 : 2024. 10. 25.(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2. 2.(월)
※ 상기 일정은 공사 부문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단,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시 참고)
나 시험과목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고객안전직종 100%, 기술 및 운전직종 50%)
대상 | 구성 | 내용 |
전 직종 (공통) | 의사소통능력 | ◦ 말과 글을 통해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 |
수리능력 | ◦ 기초연산 및 통계적 지식을 올바로 적용하고, 도표를 해석·작성하는 능력 |
문제해결능력 | ◦ 문제 발생 시 논리적 사고를 통해 상황을 올바로 인식·해결하는 능력 |
조직이해능력 | ◦ 국제적 추세를 비롯한 조직체제와 경영 전반을 파악하는 능력 |
정보능력 | ◦ 정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집, 분석, 활용, 관리하는 능력 |
자원관리능력 | ◦ 시간, 자본, 물적·인적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할당하는 능력 |
기술능력 | ◦ 기술에 대하여 이해하고, 필요 시 적합한 기술을 선택·적용하는 능력 |
자기개발능력 | ◦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개발하는 능력 |
대인관계능력 | ◦ 업무처리 과정에서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능력 |
직업윤리 | ◦ 직장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직업관 |
❍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고객안전직종 미실시, 기술 및 운전직종 50%)
직종 |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
운전 | 기계일반, 전기일반 |
전기 | 전기일반
|
신호 | 신호일반 |
건축 | 건축일반
|
기계 | 기계일반 |
다 평가배점 : 100점 만점
라 평가문항
❍ 고객안전직종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100%(80문항)
❍ 기술 및 운전직종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0%(40문항) +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50%(40문항)
마 필기시험 가산점수
❍ 취업지원대상자
직종 | 대상 | 가산비율 |
공통 | 해당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 |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
(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적용 예외
❍ 장애인
직종 | 대상 | 가산비율 |
공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만점의 5% |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단,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 불가)
※ 장애인전형 응시자는 가점 대상에서 제외
❍ 자격증 [붙임3] 가산대상 자격증
직종 | 자격증 구분 | 가산비율 |
공통 | 기술사, 기능장 | 만점의 10% |
기사 | 만점의 5% |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만점의 3% |
고객안전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 만점의 10% |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자격증 가산점수 부여
※ 상위등급 1개만 적용하며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단,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합산 적용
❍ 철도차량 운전면허
직종 | 자격증 구분 | 가산비율 |
공통 (운전직종 제외)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 만점의 5% |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철도차량 운전면허 중복가점 인정 예시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1개만 보유한 경우 : 철도차량 운전면허(만점의 5%)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소지자가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 철도차량 운전면허(만점의 5%) +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10%, 5% 중 1개만 적용)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소지자와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가산점수는 가산비율의 70%만 적용 + *자격증 가산점수 -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가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로 자격증 가산점수까지 중복되는 경우 : 철도차량 운전면허 가산비율의 70% +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10%, 5% 중 1개만 적용) + *자격증 가산점수 * 자격증 가산점수는 상위등급 1개만 적용하며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바 합격결정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 득점자 순
※ 단, 고객안전직종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사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단,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3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가 검사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적응에 요구되는 인성을 측정(온라인검사)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기간 중 검사 미 시행 시 불합격 처리)
가 면접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단, 인성검사 기간 중 검사 미 시행 시 불합격 처리)
나 면접방식 : 집단역량면접
다 평가배점 : 100점 만점(평가요소별 각 20점 만점)
라 평가요소
❍ 직원으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마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
❍ 제출장소 :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시 안내
❍ 제출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국가기술자격증 : 자격증 내지번호 확인이 가능토록 주의사항면까지 2페이지 복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 면허증 앞뒷면 모두 복사
- 주민등록초본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기본증명서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바 면접시험 가산점수
❍ 취업지원대상자
직종 | 대상 | 가산비율 |
공통 | 해당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 |
※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적용 예외
❍ 장애인
직종 | 대상 | 가산비율 |
공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만점의 5% |
※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단,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 불가)
※ 장애인전형 지원자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
사 합격결정 : 면접전형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자 순
아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가 실시대상 : 면접시험합격자 및 예비합격대상자
나 검사기관 : 철도 신체검사 전문기관에서 실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적용
[붙임5]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다 적성검사(코레일 인재개발원)
❍ 고객안전, 신호직종 : 신호 적성검사 실시
❍ 운전직종 : 운전 적성검사 실시
※ 기수검자의 경우 유효기간 확인하여 실시여부 결정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13의 ‘운전업무종사자등의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 적용 [붙임6] 철도적성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준
라 결격사유조회 : 등록기준지 읍·면·동에 의뢰
❍ 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열정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애인전형 채용인원 미달 시 동일 직종 일반전형에서 추가 채용
나 학력 : 제한 없음
다 자격
❍ 운전 : 기관사 면허(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라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마 보훈대상자
❍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바 병역사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 단, 복무중인 경우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사 근무장소 :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관할 사업장
❍ 여성의 경우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 운전직종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해당자 추가 응시제한
❍ 접수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를 통해 채용시스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원서접수 시스템 직접입력 및 첨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 체크리스트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인성검사 : 2024. 10. 15.(화)~10. 16.(수)
❍ 면접시험 : 2024. 10. 25.(금)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고객안전직종 100%, 기술 및 운전직종 50%)
❍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고객안전직종 미실시, 기술 및 운전직종 50%)
❍ 고객안전직종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100%(80문항)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
(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적용 예외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단,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 불가)
※ 장애인전형 응시자는 가점 대상에서 제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 상위등급 1개만 적용하며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철도차량 운전면허 중복가점 인정 예시
철도차량 운전면허(만점의 5%)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소지자가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
철도차량 운전면허(만점의 5%) +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10%, 5% 중 1개만 적용)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소지자와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가산점수는 가산비율의 70%만 적용 + *자격증 가산점수
-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가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로 자격증 가산점수까지 중복되는 경우 :
철도차량 운전면허 가산비율의 70% +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10%, 5% 중 1개만 적용) + *자격증 가산점수
* 자격증 가산점수는 상위등급 1개만 적용하며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바 합격결정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 득점자 순
※ 단, 고객안전직종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사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단,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3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나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적응에 요구되는 인성을 측정(온라인검사)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기간 중 검사 미 시행 시 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국가기술자격증 : 자격증 내지번호 확인이 가능토록 주의사항면까지 2페이지 복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 면허증 앞뒷면 모두 복사
- 주민등록초본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기본증명서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적용 예외
※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단,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 불가)
※ 장애인전형 지원자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
※ 원활한 채용 진행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결격사유조회 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면접시험 합격자(신체검사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 처리.
※ 단, 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나 교육기간 : 3주간 (필요 시 교육기간 조정)
※ 운전직종의 경우 면허 관련 내용, 장애인전형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관련 내용 등
※ 9호선운영부문은 서울교통공사의 CIC(사내독립기업)로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 일부규정은 1~8호선과 별도로 적용합니다.
※ 반환청구 방법 : 붙임8의 청구서 작성 서명 후 이메일 신청(jiwoo49@seoulmetro.co.kr)